
주거급여란?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저소득 가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정부가 월세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가구: 월세 일부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 상태에 따른 수선비 지원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누구?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제 가구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 (수급 기준)1인2,392,013원1,148,166원2인3,932,658원1,887,676원3인5,025,353원2,412,169원4인6,097,773원2,926,931원5인7,108,192원3,411,932원6인8,064,805원3,8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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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8. 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