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실내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복합 스포츠센터 이용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어떤 변화를 이끌지,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소득공제 적용 대상 확대! 어떤 체육시설이 포함되나?기존에는 체력단련장업(헬스장)과 수영장업만 대상이었지만, 공공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업까지포함되어 총 1만 7300여 개 시설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체력단련장업: 약 1만 4800개✔ 수영장업: 약 900개✔ 종합체육시설업: 약 300개✔ 공공체육시설: 약 1300개소득공제 대상자 조건은?✅ 총 급여 7000만 원 ..
카테고리 없음
2025. 5. 29. 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