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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실내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복합 스포츠센터 이용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어떤 변화를 이끌지,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대상 확대! 어떤 체육시설이 포함되나?
기존에는 체력단련장업(헬스장)과 수영장업만 대상이었지만, 공공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포함되어 총 1만 7300여 개 시설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체력단련장업: 약 1만 4800개
✔ 수영장업: 약 900개
✔ 종합체육시설업: 약 300개
✔ 공공체육시설: 약 1300개
소득공제 대상자 조건은?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본인 명의 카드로 문화비 지출 시 적용
✅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외 체육시설 이용료 포함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연말정산 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자 참여는 의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해당 체육시설이 제도에 참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2025년 6월 말까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참여 시설은 누리집에서 소비자가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지원 계획은?
문체부는 업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 지자체 안내 공문 발송, 우편·문자·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 중입니다.
또한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서비스도 병행하며, 참여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
▶ 국민의 운동장벽을 낮추고 건강한 여가 활동을 장려
▶ 체육 소비를 진작해 스포츠 산업 활성화
▶ 세제 혜택을 통해 가계 지출 부담 완화
정부는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건강과 소비 진작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활용 방법은?
소득공제를 위해선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이용하려는 체육시설이 제도 참여 등록 되었는지
✔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
✔ 문화비 항목으로 연말정산에 반영
해당 사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어떤 점이 유리할까?
✅ 헬스장, 수영장, 복합 체육시설 이용 시 연말정산 세금 환급
✅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내 체육비 활용 가능
✅ 원하는 시설을 누리집에서 간편 검색 가능
실질적으로 연 수천 원에서 수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선택 기준, 소득공제가 새 기준 된다?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 시설 가격, 거리 외에도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선택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노출도 증가 및 신규 고객 확보 기회가 생기며, 이는 곧 시설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득공제는 어떤 항목에서 받을 수 있나요?
문화비 항목에 해당하는 도서·공연·영화 외에도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됩니다.
Q2. 근로소득 외 소득자는 혜택을 못 받나요?
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모든 체육시설이 자동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참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4.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6월 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5.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사업자가 등록한 시설에서 결제한 내역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자동 반영됩니다.
Q6. 헬스장 외에도 어떤 시설이 포함되나요?
수영장, 복합 체육시설(필라테스, 요가 등), 공공 체육관 등도 포함됩니다.
Q7. 사업자에게 참여 장점은 무엇인가요?
참여 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검색 노출되어 소비자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8. 현장 등록 지원도 있나요?
네, 문체부는 현장 방문 등록 지원, 우편·문자·전화 안내 등으로 참여를 돕고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민간 헬스장뿐 아니라 공공체육시설까지 포함되어 총 1만 7300개 시설에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건강과 절세를 동시에 챙기고, 사업자는 신규 고객 확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자라면 6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