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생계급여 기준이 변경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이 명확해져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원이 주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며, 매월 차액만큼의 급여가 지급됩니다.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입니다.✔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주거급여란?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저소득 가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정부가 월세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가구: 월세 일부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 상태에 따른 수선비 지원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누구?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제 가구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 (수급 기준)1인2,392,013원1,148,166원2인3,932,658원1,887,676원3인5,025,353원2,412,169원4인6,097,773원2,926,931원5인7,108,192원3,411,932원6인8,064,805원3,8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