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중 누군가가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직장인은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직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제도가 보다 명확하게 정비되었고, 공무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조건, 절차, 필요 서류, 공무원 적용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가족돌봄휴직이란?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직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휴직 제도입니다.✔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 대상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 1년에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 1회 최소 30일 연속 사용 필수, 분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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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5. 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