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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누군가가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직장인은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직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제도가 보다 명확하게 정비되었고, 공무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조건, 절차, 필요 서류, 공무원 적용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직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휴직 제도입니다.
✔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
✔ 대상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
✔ 1년에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
✔ 1회 최소 30일 연속 사용 필수, 분할 사용 가능
✔ 다음 해에는 새롭게 90일 다시 사용 가능
신청 조건과 대상 가족
가족돌봄휴직은 다음과 같은 가족 구성원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배우자 및 자녀: 친자녀, 입양자, 손자녀 등
단, 형제자매는 법적으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제출 기한
▶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필수
▶ 종료일 연기 시: 종료일 30일 전까지 신청
▶ 긴급 상황(사망, 사고 등):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 휴직 개시일이 급박한 경우에도 최대한 빠르게 회사와 협의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필수 서류
가족돌봄휴직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돌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 돌봄이 필요한 사유 (질병, 사고, 노령 등)
✔ 휴직의 시작일과 종료일
✔ 신청인의 인적 사항 및 신청일
필수 제출 서류
✅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돌봄 사유 확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건강상태 입증 자료
✅ 회사가 요청 시 추가 확인 서류 제출 가능
가족돌봄휴직 중 근속 인정 여부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승진 심사,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계산에 반영
✔ 인사 상 불이익 제공 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있음
공무원도 신청 가능한가요?
공무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돌봄 사유가 명확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
- 직무와 병행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 외 돌봄 가능한 가족이 없는 경우
▶ 최대 3년까지 가능, 1년 이상 사용 후 재신청 필요
▶ 무급이 원칙, 단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가능 (2일 유급)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기업은 사내 복지 차원에서 유급 처리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다름
✅ 신청 전 급여 여부는 반드시 회사 규정 확인 필수
가족돌봄휴직, 이렇게 활용하세요!
✔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단기)와 휴직(장기) 병행 가능
✔ 휴직 후 복직 보장, 일·가정 양립에 효과적
✔ 공공기관, 대기업의 경우 복지 혜택 연계 가능
FAQ
Q1. 가족돌봄휴직은 무조건 30일 이상 써야 하나요?
A1. 네. 1회 사용 시 30일 이상 연속 사용이 필수 조건입니다. 일주일 단위로는 쓸 수 없습니다.
Q2. 공무원도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2. 네. 단, 돌봄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체자가 없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Q3. 형제자매도 가족돌봄 대상에 포함되나요?
A3. 아니요. 형제자매는 법적 대상이 아니며 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손자녀만 포함됩니다
.
Q4. 회사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A4.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대체 인력 확보 불가 등 불가피한 사정은 예외입니다.
Q5. 휴직 중에도 승진이나 연차에 영향 없나요?
A5. 없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으로 인정되며,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Q6. 연 90일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A6. 가능합니다. 30일씩 3회로 나누거나, 한 번에 90일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7.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회사 인사팀을 통해 표준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8. 가족돌봄휴직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어떻게 하나요?
A8. 사망, 이혼, 중대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2025년,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와 공무원 모두에게 중요한 복지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연 90일, 무급이라는 점은 아쉽지만, 근속 인정과 법적 보호 측면에서는 매우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지금 내 주변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제도 요건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