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가족돌봄휴직 공무원 조건 급여 신청

     

    가족 중 누군가가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직장인은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직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제도가 보다 명확하게 정비되었고, 공무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조건, 절차, 필요 서류, 공무원 적용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직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휴직 제도입니다.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
    ✔ 대상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
    ✔ 1년에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
    ✔ 1회 최소 30일 연속 사용 필수, 분할 사용 가능
    다음 해에는 새롭게 90일 다시 사용 가능

    신청 시기와 제출 기한,필수 정보, 제출 서류

    신청 조건과 대상 가족

    가족돌봄휴직은 다음과 같은 가족 구성원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및 자녀: 친자녀, 입양자, 손자녀 등

    단, 형제자매는 법적으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제출 기한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필수
    종료일 연기 시: 종료일 30일 전까지 신청
    긴급 상황(사망, 사고 등):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 휴직 개시일이 급박한 경우에도 최대한 빠르게 회사와 협의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필수 서류

    가족돌봄휴직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돌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질병, 사고, 노령 등)
    ✔ 휴직의 시작일과 종료일
    ✔ 신청인의 인적 사항 및 신청일

    필수 제출 서류

    ✅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돌봄 사유 확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건강상태 입증 자료
    ✅ 회사가 요청 시 추가 확인 서류 제출 가능

    근속 인정 여부, 공무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족돌봄휴직 중 근속 인정 여부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승진 심사,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계산에 반영
    ✔ 인사 상 불이익 제공 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있음

    공무원도 신청 가능한가요?

    공무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돌봄 사유가 명확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

    • 직무와 병행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 외 돌봄 가능한 가족이 없는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 1년 이상 사용 후 재신청 필요
    무급이 원칙, 단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가능 (2일 유급)

    급여 지급 여부, 활용 방법, 인정 조건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기업은 사내 복지 차원에서 유급 처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다름
    ✅ 신청 전 급여 여부는 반드시 회사 규정 확인 필수

    가족돌봄휴직, 이렇게 활용하세요!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단기)와 휴직(장기) 병행 가능
    ✔ 휴직 후 복직 보장, 일·가정 양립에 효과적
    ✔ 공공기관, 대기업의 경우 복지 혜택 연계 가능

    복직 준비하기, 가족돌봄휴직 신청 절차, 휴직중 주의사항

    FAQ

    Q1. 가족돌봄휴직은 무조건 30일 이상 써야 하나요?

    A1. 네. 1회 사용 시 30일 이상 연속 사용이 필수 조건입니다. 일주일 단위로는 쓸 수 없습니다.

     

    Q2. 공무원도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2. 네. 단, 돌봄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체자가 없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3

     

    Q3. 형제자매도 가족돌봄 대상에 포함되나요?

    A3. 아니요. 형제자매는 법적 대상이 아니며 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손자녀만 포함됩니다

    .

    Q4. 회사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A4.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대체 인력 확보 불가 등 불가피한 사정은 예외입니다.

     

    Q5. 휴직 중에도 승진이나 연차에 영향 없나요?

    A5. 없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으로 인정되며,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Q6. 연 90일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A6. 가능합니다. 30일씩 3회로 나누거나, 한 번에 90일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7.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회사 인사팀을 통해 표준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8. 가족돌봄휴직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어떻게 하나요?

    A8. 사망, 이혼, 중대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공무원 모두에게 중요한 복지 제도

    마무리

    2025년,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와 공무원 모두에게 중요한 복지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연 90일, 무급이라는 점은 아쉽지만, 근속 인정과 법적 보호 측면에서는 매우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지금 내 주변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제도 요건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 복지제도.pdf
    12.4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