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는 많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생계 보장 수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퇴직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180일 요건을 날짜 계산 방식부터 수급 조건, 유의점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요약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 이직 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중일 것 ✔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주의: 본인의 귀책 사유로 퇴사한 경우(예: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법, 18개월 기준 중요성
2. ‘180일 이상’의 정확한 의미
180일은 근무일 기준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일수를 산정합니다. ▶ 주말, 공휴일 포함 연속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한 달에 30일로 계산되지 않음, 실제 근무일 기준이 아닌 "보험 가입일수"로 판단. ▶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자라면 대략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 가능.
3. 가입기간 계산 방법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 상실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자격이 2024년 1월 1일 취득 → 2024년 6월 29일 상실 → 총 180일 ✔ 고용보험 이력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4대 보험 통합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단,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 연속되지 않은 기간은 따로 합산해야 하므로 주의!
지급 기간, 신청 절차, 구직활동 증명 방법
4. ‘이직일 기준 18개월’의 의미
180일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신청 기준일로부터 과거 18개월 이내 기간만 유효합니다.
▶ 예: 2025년 5월 1일 퇴사 → 2023년 11월 1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의 가입일만 인정 ▶ 과거 오래된 경력은 18개월 이전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퇴사 사유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퇴사 사유 수급 가능 여부 비고
권고사직
가능
회사의 귀책 사유
계약만료
가능
비자발적 이직
정리해고
가능
실업급여 지급 대상
자진퇴사
원칙적으로 불가
일부 예외 존재
육아·건강 사유 퇴사
조건부 가능
입증자료 제출 필요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고용보험 가입 이력
6. 실업급여 수급 절차
1️⃣ 퇴사 후 12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워크넷에 구직 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3️⃣ 1차 교육 수강(온라인 가능) 4️⃣ 수급 인정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 개시 5️⃣ 구직활동 증빙 및 4주마다 실업 인증
7.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 1일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하한액 있음: 2025년 기준 약 72,000원/일) ✔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름
가입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180~210일
120일
150일
210~270일
150일
180일
270일 이상
180일
210일 이상
✅ 소득이 높았던 사람도 일정 상한액(2025년 약 77,000원/일)을 초과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진 퇴사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아르바이트 가능?
8. 자진 퇴사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자진 퇴사자도 아래의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복귀 거부 ✅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
▶ 반드시 입증서류가 필요하며, 고용센터 심사에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업급여 신청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A1.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Q2.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이상 근무 및 고용보험 가입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