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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핵심 대책 시행

     

    2025년 7월 17일부터 산업현장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칙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 조치는 매년 반복되는 폭염 속에서 생명까지 위협받는 고위험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변화입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냉방물품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개정안과 예산 지원

    폭염 대응 수칙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자 생명 폭염 대책 시 휴식 2시간마다 의무, 체감온도별 필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주기적인 휴식 필수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또는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 가능
    개인 냉방장비나 냉각 의류 착용 시 일부 예외 인정
    음료 및 소금 제공 필수, 온열질환 증상 시 즉시 119 신고

    정부는 체감온도에 따른 단계적 조치를 마련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폭염 대응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위험 온도에서의 추가 대책, 필수 조치는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 폭염 예방 필수 조치 

    체감온도별 구체 대응 방안

     

    31도 이상:
    냉방기 가동,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 중 1개 이상 시행

    35도 이상: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중지, 건강 확인 담당자 지정

    38도 이상: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금지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시행규칙으로, 위반 시 사업장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 없다! 폭염 예방 장비 긴급 지원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 확대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 긴급 제공
    본예산 200억 원 + 추경 150억 원 총 350억 원 투입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이 폭염 대응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원을 본격화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정부 지원 예산 및 장비, 지원 장비 종류

    이동노동자 보호까지… 배달·택배 업계 협업 확대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유도
    플랫폼 운영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추진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다국어 안내

    특히 택배, 배달업종 등 외부활동이 많은 직군에 대해 민관이 협력해 실질적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보호 위한 다국어 매뉴얼 제공

     

    17개 모국어로 제작된 폭염안전 기본수칙 배포
    지자체와 협업해 현장점검 병행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불시 점검 강화

    정부는 언어장벽으로 인해 폭염에 더 취약한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실질적 소통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동노동자 보호 대책, 지원 방안, 이주노동자 보호 대책

    전국 4000여 사업장 폭염 대응 점검 실시

     

    건설, 물류, 조선, 택배, 외국인 노동 고용 업체 집중 점검
    온열질환 발생 사업장, 법 위반 제보 사업장 포함
    법 위반 시 시정조치 후 즉시 개선 유도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시 점검이 집중적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엄정 수사

    예고되었습니다.

    정부의 범부처 폭염 종합대책 운영

     

    폭염대책기간 5월 15일부터 조기 운영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 구성 운영(5.30~9.30)
    건설사·LH·지자체 6만 2천 개소에 예방수칙 전파
    GTX 등 대규모 공사현장 집중 관리

    전 부처가 현장 중심 대응 강화, 위험 작업 중지 권고,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을 통해 총력 대응

    이주노동자 지원 방안, 집중 점검 사업장, 정부의 범부처 폭염 종합대책

    중입니다.

    국민은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

     

    폭염 시 야외 활동 최소화
    근로자는 휴식권 보장 요구 가능
    사업주는 수칙 준수 및 안전장비 설치 의무
    온열질환 증상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모든 국민이 폭염 대응의 주체로 참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FAQ

     

    Q1. 폭염 시 휴식 의무화는 법적 강제사항인가요?

    A1. 네,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

    입니다.

     

    Q2. 체감온도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나요?

    A2. 기상청,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기준 온도 데이터와 현장 측정기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현장 중심 관리 강화, 국민 참여 방안, 폭염 시 휴식 법적 의무인가요?

     

    Q3. 이동노동자에게도 별도 대책이 있나요?

    A3. 예. 플랫폼 업체, 지자체, 관계부처가 협력해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기 캠페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4. 소규모 사업장도 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4.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은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대상입니다.

     

    Q5. 외국인 노동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A5. 정부는 17개 언어로 된 폭염안전 수칙을 배포하고, 합동 점검을 통해 보호책을 시행 중입니다.

     

    Q6. 폭염 시간대 작업 중지는 언제 적용되나요?

    A6.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38도 이상이면 긴급작업 외 작업 전면 금지

    입니다.

     

    Q7. 휴게시간 외에도 보장해야 할 것이 있나요?

    A7. 냉방·통풍장치, 음료 제공, 작업시간 조정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8. 위반 사업장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A8. 점검 후 시정조치 또는 작업중지 명령,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시행 되고 있습니다.  휴식권 보장 ,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  전국적 점검 까지

    마무리

     

    2025년부터 폭염 속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휴식권 보장,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전국적 점검까지 폭넓은 조치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하며,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생명 위협, 이제는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근로자 생명 폭염 대책시 휴식 의무 총정리.pdf
    17.57MB